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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이의/채권조사 재판
 □ 채권자의 이의
  
 ○  개시신청시에 제출된 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이와 같은 이의의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나, 개시결정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서” 등으로 법원에 그 사실만 고지하면 됨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함
 ○  법원은 재판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정하여야함
 □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  이의제기는 오로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만이 할 수 있음
 ○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에 국한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평균소득산출 부당성, 최저생계비산출 부당성,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
─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
 ○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전액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별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월평균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만 준수되면 인가결정이 남
 ○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변제계획안의 법정 인가요건은 이미 개시결정 당시 충족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이후 새로운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못됨
 ○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해당내용을 수정해주면 그만이므로 사실상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음
 ○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을 높게 수정하든 낮게 수정하든 채권자 자기들끼리 배당문제이고, 월변제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금액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음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의의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를 의미함
  
 ○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모두 일단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후 시인ㆍ부인ㆍ이의절차를 진행하는데 반하여, 개인채무자 회생절차에서는 그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당해 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존부 및 내용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함
 □ 신청방식 및 절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비용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수 × 4회 × 4,500원 예납
  
 ○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4가지 요건 외 다음 2가지 요건이 추가로 더 충족되어야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할 수 있음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불복방법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임
  
 ○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이의의 소 제기
  
 ○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채권자나 채무자 등이 원고 적격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피고적격
─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가 진술된 당해 개인회생채권을 가진 개인회생채권자인 때에는 “그 이의를 제기한 제3채권자와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구조가 가장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