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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여부에 대한 불복
 □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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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  수정명령의 신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함
─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개인회생채권자를 의미함
─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제출, 인가, 이행, 면책이라는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인데,
─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나 결의를 거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만을 주고 있을 뿐
─  이의를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임
─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의제기의 효과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해 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의 인가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음
─  그러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고,
─  또한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채무자는 다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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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부결정 후 불복방법
○  이해관계인은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즉시항고권자
─  이해관계인은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즉시항고권자
▷  개인회생채권자
▷  개인회생재단채권자
▷  별제권자
▷  개인회생채무자
─  즉시항고의 절차
▷  항고제기의 방식은 항고장을 항고법원제출함으로써 하고, 인지 2.000원 첩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이고,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불인가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간임
─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음
○  재항고 가부의 문제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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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됨
○  개시신청시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여부의 대상이 되지만, 그사이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