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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별제권/상계권
□   부인권의 의의
 
○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함
 
○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임
 
○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 1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부인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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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성립요건
○  행위의 유해성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함
─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됨
○  대표적인 사례
─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대물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음
○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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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됨
○  채무자의 부작위, 실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