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추심의 의의 |
|
|
|
|
○ |
채권추심이란 금전채권에 있어서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소송절차 진행, 강제집행, 변제금수령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의미함 |
|
○ |
불법추심이란 실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챙피스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
○ |
법대로 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판결문 100장을 받아놓아도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나 협박하고, 괴롭히고, 창피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면 돈이 나온다는 아주 그릇된 인식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
|
|
|
|
□ |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 유형 및 처벌법규 |
|
|
|
|
□ |
미등록 대부행위
○ |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의무
─ |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
─ |
대부업이란 금전대출, 대출중개, 어음할인, 어음할인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함 |
─ |
업으로 한다는 말은 사채업자가 2회이상 반복적인 의사로 대부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 |
따라서 반복적인 의사가 없는 일반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비록 2회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자라 할 수 없음 |
─ |
은행, 상호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함으로 대부업을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의무가 없음 |
|
○ |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행위를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함 |
─ |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제 대상이 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9조, 제13조 |
|
|
|
|
□ |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행위
○ |
사채의 법정 이자율
─ |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 25%(단리)를 초과하는 약정을 할 수 없음 (2007. 10. 4. 제정한 이후 2014년 1월에 최종으로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은 기존 최고이자율 49%에서 25%로 적용)(개정 2014. 1. 14, 법률 12227호) |
─ |
이자라함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
○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
─ |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함 |
─ |
즉, 사채업자가 개인에게 5,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80%로 약정한 경우 이자율은 연 25%까지는 유효하고, 25%를 초과하는 이자부분 약정은 무효라는 것임 |
─ |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고리의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때 무효부분인 이자액 반환청구금과 원금을 상계하여도 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
○ |
사채업자의 법정초과이자 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됨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
|
|
|
□ |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 |
폭행이란 채무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함
|
○ |
욕설, 고함, 웃통을 벗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으로 밀치는 행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문신이나 흉터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됨
|
○ |
협박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 |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처자식이 걱정되지도 않느냐", "밤길을 조심해라" 등이 모두 협박에 해당함
|
○ |
채권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접수시키겠다"는 말을 해도 채무자가 외포심을 느꼈을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됨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
○ |
폭행/ 협박이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지거나, 흉기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됨
|
|
|
|
□ |
채무자에게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위계란 침묵, 거짓말, 유혹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 |
위력이란 지위, 권세, 실력, 수적 우세 등으로 채무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일체의 실력행사를 의미
|
○ |
사채업자가 법원 집행관이라 사칭하고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위계를 행사한 행위가 됨은 물론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됨
|
○ |
사채업자가 "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주기바람 -사고조사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위계에 해당됨
|
○ |
사채업자가 채무자 회사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집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위 등이 위력에 해당됨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
|
|
|
□ |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
사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동거인, 직장동료, 직장상사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 |
허위의 사실을 알릴 때만 해당되고,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
|
|
|
□ |
채무자/ 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 불안감 유발행위
○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회사동료, 이웃사람 등 그의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
○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회사동료, 이웃사람 등 그의 주변사람들에게 말, 문자,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
|
|
|
□ |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애인, 회사동료, 이웃사람 등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
|
|
|
|
□ |
주거침입 행위
○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주택, 사무실 등에 방문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됨
|
○ |
주택의 경우 굳이 방이 아니더라도 대문안에만 들어서도 침입으로 봄
|
○ |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에 해당됨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9조 제1항)
|
|
|
|
□ |
퇴거불응 행위
○ |
사채업자가 재산조사 등의 명분으로 채무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을 방문하였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다시 "돌아 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주택, 사무실을 나가야 함
|
○ |
만약 채무자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됨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9조 제2항)
|
|
|
|
□ |
주거/신체 수색 행위
○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 등을 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수색죄에 해당하고
|
○ |
채무자의 사전 승낙없이 채무자 신체를 수색할 경우 신체수색죄에 해당됨
|
○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답시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이나 사무실을 조사하는 경우 주거수색죄에 해당함
|
○ |
사채업자가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와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는 행위도 주거수색죄에 해당함
|
○ |
사채업자에게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단호히 대처하여야 함
|
○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21조)
|
|
|
|
□ |
명예훼손 행위
○ |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과다채무, 신용불량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채무자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
○ |
여러사람이 모인 장소가 아닌 채무자의 직장동료, 친척, 보증인 등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 개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허위의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항 2호의 적용을 받음
|
○ |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 대문에 큰글씨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라고 쓰여진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
○ |
진실한 내용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07조)
|
|
|
|
□ |
모욕 행위
○ |
사무실,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챙피스러운 내용의 말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됨
|
○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1조)
|
|
|
|
□ |
강요행위
○ |
사채업자가 폭행/ 협박으로 가족, 친구, 애인 등에게 대신 빚을 갚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강요죄에 해당됨
|
○ |
채권자가 부인의 채무에 관한 일로 남편직장에 전화하여 대신 빚을 갚게 한 경우 등
|
○ |
폭행/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324조)
|
|
|
|
□ |
공무원자격사칭 행위
○ |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됨 (형법 제118조)
|
○ |
무조건 공무원이라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함
|
○ |
따라서 구청공무원을 사칭하여 불심검문을 한 경우에는 불심검문이 구청공무원의 직권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채업자가 법원 집행관을 사칭하여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됨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18조)
|
|
|
|
|
|
□ |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
|
|
|
|
○ |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는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소비자보호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등록대부업자로 밝혀질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로 고발조치할 수 있고, 등록한 대부업자일지라도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제를 받게됨
|
○ |
대출원금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거나 남은 채무원금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됨
|
○ |
사채업자가 위와 같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해도 됨
|
○ |
사채업자가 집을 방문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않된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
|
○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거나 독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님
|
○ |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함
|
○ |
회사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범죄행위에 해당함
|
○ |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불법추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행위자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됨
|
○ |
법원의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음
|
○ |
사채업자가 불법추심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함
|
○ |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고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위반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
─ |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직장에 폭로하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둠
|
─ |
집이나 직장에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어스렁거릴 때에는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둠
|
|
○ |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채업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음
|
○ |
빚을 갚지 못한 잘못이 있다해도 채권추심행위는 법에 정한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하고 악랄한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함
|
○ |
그렇지 않고 내잘못이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얕잡아보고 더더욱 불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