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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폭행/혁박할 때 대처방법
 □   폭행/ 협박의 유형
 
 ○  폭행이란 채무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함
 ○  욕설, 고함, 웃통을 벗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으로 밀치는 행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문신이나 흉터를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됨
 ○  협박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처자식이 걱정되지도 않느냐", "밤길을 조심해라" 등이 모두 협박에 해당함
 ○  채권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접수시키겠다"는 말을 해도 채무자가 외포심을 느꼈을 정도라면 협박죄에 해당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1항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  폭행/ 협박이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지거나, 흉기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됨
 □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  위계란 침묵, 거짓말, 유혹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위력이란 지위, 권세, 실력, 수적 우세 등으로 채무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일체의 실력행사를 의미함
 ○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이라 사칭하고 집에 들어와 재산조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위계를 행사한 행위가 됨은 물론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됨
 ○  채권자가 "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주기바람 -사고조사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위계에 해당됨
 ○  채권자가 회사앞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집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위 등이 위력에 해당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32조 제1항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1항 3호
 □   채권자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처방법
 
 ○  채권자의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함
 ○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고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위반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
 ─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직장에 폭로하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둠
 ─  집이나 직장에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어슬렁거릴 때에는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둠
 ○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음을 고지함
 ○  빚을 갚지 못한 잘못이 있다해도 채권추심행위는 법에 정한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하고 악랄한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함
 ○  그렇지 않고 내잘못이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얕잡아보고 더더욱 불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