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조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
|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
|
○ |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
|
|
|
|
|
□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 |
구성요건
─ |
여기서 파산재단은 이른바 법정재단을 의미함
|
─ |
법정재단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지만,
|
─ |
여기에 퇴직금청구권 등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생긴 원인에 기한 장래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
─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함
|
─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함
|
─ |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함
|
─ |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은닉에 포함되나,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음
|
─ |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함
|
─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함
|
|
|
○ |
고의ㆍ목적
─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 |
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파산원인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원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단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
─ |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
─ |
여기에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 채권자를 말함
|
─ |
목적은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함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음
|
|
|
○ |
인과관계
─ |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임
|
─ |
사실상의 견련관계라함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 |
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
|
|
|
|
|
|
|
|
□ |
파산재단부담의 허위증가 행위
|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 |
파산재단의 부담 증가는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임
|
|
○ |
본죄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임
|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
|
|
|
|
|
□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
○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임
|
|
○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
|
○ |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함
|
|
○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
|
○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장부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괴란 장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함
|
|
|
|
|
|
|
□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
○ |
파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후 곧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장부의 현상을 기재하여야
함
|
|
○ |
그런데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
○ |
실무상으로는 장부를 폐쇄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를 한 예는 없음
|
|
○ |
행위의 시기는 법문상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행위의 객체의 성질상 실제로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만 문제됨
|
|
○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