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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깡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
 □   "카드깡"의 의의
 
 ○  사채업자가 돈이 궁한 채무자을 유인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입한 것 처럼 채무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서,
 ○  물품대금에서 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뒤,
 ○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다시 교부받음으로써 깡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의미함
 □   형사처벌 대상
 
 ○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
 ○  카드깡행위를 중개/ 알선한 사람
 ○  사채업자에게 가맹점명의를 사용하도록 대여한 가맹점대표
 ○  법률을 개정하면서 카드깡 행위를 억제코자 융통한 채무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을뿐 실무에서 카드깡을 한 채무자를 처벌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은 희박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3호, 제19조 제4항
 □   카드깡행위가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과거행적에 대하여 관대하므로 설사 도박, 과소비, 낭비, 카드깡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채무가 증대되었더라도 면책을 받음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면책제외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카드깡으로 마련한 돈도 결국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원도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