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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시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하여야 함.
 ○  개시결정전에 하는 취하서 양식견본은 홈페이지 서식내려받기 서식번호 1210번, 1220번, 1230번에 게시되어 있음
 □ 개시결정 전의 취하의 제한
   
 ○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가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를 할 수 있음
 ○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취하서 양식견본은 홈페이지 "서식견본 다운로드" 서식번호 1220번에 게시되어 있음
 ○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서식견본 다운로드"에 전시되어 있음
 □ 개인회생 취하 후 재신청
   
 ○  개인회생 취하 또는 절차폐지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음.
 ○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절차폐지신청을 하거나개시결정기각이 난 경우 향후 5년간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시 파산신청을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