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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중위소득
 

○ 2016. 1. 1.부로 개인회생 생계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예규 제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 2004-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60% 조정금액 974,898 1,659,96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가구 7,641,09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