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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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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개시결정 공고시 채권자집회기일에 관한 내용도 공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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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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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집회기일 출석자는 채무자, 채권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자,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개인회생위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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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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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1회 불출석한 경우 한번더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기회를 주고, 2회 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함.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향후 5년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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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위원이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여부를 결정하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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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채권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속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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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결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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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집회절차에서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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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집회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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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에서는 아직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인지 채권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고, 1-2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요구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종료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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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오로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만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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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에 국한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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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평균소득산출 부당성, 최저생계비산출 부당성,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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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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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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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전액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별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월평균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만 준수되면 인가결정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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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변제계획안의 법정 인가요건은 이미 개시결정 당시 충족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이후 새로운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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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해당내용을 수정해주면 그만이므로 사실상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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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을 높게 수정하든 낮게 수정하든 채권자 자기들끼리 배당문제이고, 월변제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금액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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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집회에서 드러난 새로운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담당재판부에 집회결과보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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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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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집회에서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위기재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보고내용은 없으므로 회생위원의 보고내용 및 의견서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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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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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함(규칙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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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인가결정이 나지 않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만 충족하였으면 채권자들의 이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가결정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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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에 국한되고, 변제계획안의 법정 인가요건 충족여부는 이미 개시결정 이전 면담절차 등을 통하여 검토.확인된 사항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수정신청하면 그만이므로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하여 민감해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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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권자들의 결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결의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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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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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무단으로 집회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폐지되고, 향후 5년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일에 출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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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특별히 이의제기할 내용이 없으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출석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고, 또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거의 없고, 이의제기를 하는 채권자도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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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변제계획안 설명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위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허위채무부담, 신청서허위기재 등 새로운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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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시결정 전 면담일자 등에서 개인회생위원이 미리 확인.점검을 하였으므로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서 새로운 문제발생으로 인해 인가결정을 못받은 사례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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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은 원금에 대해서만 수립하고 이자는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므로 이자를 높게 기재한다고 해서 배당을 더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월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금액이 적게 기재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의제기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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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그같은 실익없는 이의제기를 하곤하는데 채무자는 그럴 경우 굳이 이자금액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없이 주장하는 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겠다 말하고, 집회종료 후 채권자수만큼 송달료만 납부하고 변제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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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거의 99.9% 인가결정이 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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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 에 반드시 변제계획안 1부를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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