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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의 법률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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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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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은 소정의 형식에 의하여 파산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고,
채권확정절차를 경유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채권표에 기재된 것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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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자 등과 같이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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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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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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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 |
파산선고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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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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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 |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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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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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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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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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 |
파산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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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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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파산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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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채권의 전형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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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갖는 대여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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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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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처가 갖는 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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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에 생긴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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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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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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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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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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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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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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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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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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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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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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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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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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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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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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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
─ |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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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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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절차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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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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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이자채권의 파산선고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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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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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파산신고시
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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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파산채권의 취급
─ |
후순위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및 일반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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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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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미도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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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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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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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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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성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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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의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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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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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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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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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파산선고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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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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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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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통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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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통화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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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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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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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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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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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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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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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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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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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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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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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당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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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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