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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60% 조정금액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