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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은 곧 동반자살
 □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문제점
 
 ○  주변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우게 되면 그순간부터 영원히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
 ○  채무자 한사람의 파탄으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을 주변사람까지 끌어드려 동반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임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지 않는 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다가 연대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힐 까봐 신청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
 ○  차라리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연대보증인을 세워가며 대환대출을 받지 말아야 함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행위는 곧 동반자살행위로 여기고 자제하여야 함
 ○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기 전 카드회사의 대환대출 권유의 유혹에 넘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환대출로 돌렸던 채무자들 대부분이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음
 ○  혼자만의 과다채무, 채무연체, 신용불량 등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얼마든지 구제책이 있으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인간적으로도 미안하고 법적으로도 달리 해결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됨
 □   연대보증인 있을 경우 대처방법
 
 ○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각 면책을 받아야 완전히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음
 ○  단,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못됨
 ○  주채무자가 별도의 소득(아르바이트 등)이나 절약한 생계비로 보증인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설득함
 ○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채권자명부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일단 구상권으로부터 면책을 받아 놓은 다음 별도로 변제하는 방법을 강구함
 ○  그렇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에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도중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변제계획안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단서가 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연대보증인에게 별도변제 약속을 하더라도 채권자목록/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