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
○ |
파산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고,
|
|
○ |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절차들은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임
|
|
|
|
|
|
○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채무자가 장래에 얻는 소득임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차이
|
|
○ |
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는 장래 수입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음
|
|
○ |
따라서 장래에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
|
○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함
|
|
○ |
개인회생절차는 사회생활의 제약이나 불명예가 비교적 없으나,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시 주거이전의 제한, 공무원, 전문직 등 법률이 정한 직에 종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름
|
|
○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사행행위을 하였어도 면책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낭비, 도박,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못할 수 있음
|
|
○ |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가 파산선고의 요건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는 물론 파산원인의 장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개시요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장래에 채무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함
|
|
○ |
파산절차는 지급불능상태에 있기만 하면 채무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부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수 제한이 있음
따라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하더라도 채무액수가 15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부채권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음
|
|
○ |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는 취업의 제한, 주거이전의 제한, 파산자 등재 등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는 일체의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 전문직 등 종사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직업의 신분유지가 필요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함
|
|
○ |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된 경위가 도박, 과소비, 사행행위 등인
경우 면책에서 제외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지급불능에 빠지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삼지 않음
따라서 도박, 경마, 카지노, 과소비, 사치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잔존채무와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만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이용할 수 없음
|
|
○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도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
|
○ |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으로 한정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는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채무자의 소득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
|
○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설사 신용불량자 이었던 채무자라도 면책결정의 확정 또는 변제계획안 인가시 모두 신용불량정보등록에서 해제된다는
점은 공통됨
|
|
○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면책결정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이행시 모두 잔존채무, 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공통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