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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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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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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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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키겠다는 입법취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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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언제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인가전까지만 절차진행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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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담보권이 조기에 실행되어, 그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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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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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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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화의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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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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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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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효력이 가해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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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그 기각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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