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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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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ㆍ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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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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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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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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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되어 개시된 절차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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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지ㆍ금지의 효력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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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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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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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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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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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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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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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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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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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조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소정의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수시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즉 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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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는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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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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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소송을 속행하여 판결을 받고, 그 결과를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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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물이론에 따라 동일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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