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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별제권/상계권
□   별제권의 의의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함
   
○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담보권 실행의 중지/금지
   
○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원의 중지명령에 기한 중지·금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  위 중지명령은 개별적·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됨
─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의경우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함
─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임차인이 그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음
─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이 채권은 여전히 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환취권의 의의
   
○  환취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함
   
○  환취권은 제3자 이의의 소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과는 구별되어야 함
 □   환취권의 대상
   
○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  환취권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에 불과함
 □   환취권의 행사
   
○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항변에 의하여 행사함
 □   상계권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인출하여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채권자이고 그 보험회사에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해약하여 환급받아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