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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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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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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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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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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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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개인회생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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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기하여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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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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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자가 자기의 친족이나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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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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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함.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음 |
○ |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하는 주문형식은 다음과 같음.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21. 채무자와 000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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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재판상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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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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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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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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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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