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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채권/재단/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원천징수할 국세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이러한 세금들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은 본래 이들이 이른바 징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함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기타
─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임
─  채무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개인적 취미·타인과의 교제를 위한 비용
─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개인적인 취미로 읽는 일정금액 이내의 서적의 구입비용, 친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과 비슷하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즉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원천징수할 국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과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기간 동안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안에 정해져야 함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변제계획안
○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통상적인 영업수입으로써 변제가 불가능한 다액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 재단채권을 실제로 변제할 방법이 없고
○  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특히 영업소득자에 대한 변제계획안 작성시에는,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재단채권이 돌발하는 일이 없도록 발생가능한 모든 채권을 다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