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이라 함
|
|
|
|
|
○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상용할 특정한 재산 등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음
|
|
|
|
|
○ |
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함
|
|
|
|
|
○ |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
|
|
|
|
|
□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
○ |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는 속하지 않으나 파산법상 파산재단에는
속함
|
|
○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
─ |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
|
|
○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
○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