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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 실무쟁점 사례
 □   법원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요령
 
 ○  회생위원들은 채권자목록, 부채내역, 부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 검토.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채권자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부채증명서와의 대조가 쉽고, 각종 소명자료가 제자리에 첨부되어 있어 검토하기 편리하면 그만큼 신청서의 조사가 신속히 완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  실무에서는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의 대조가 난해하고, 각종 소명자료가 혼란스럽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일단 소득만 확인한 뒤, "재껴놓고" 다른 사건 검토에 들어가게 됨
 ○  따라서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의 대조가 용이하고 기타 소명자료의 파악이 쉽도록 해서 제출하면 그만큼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음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세심한 배려 사례
 ─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 순서대로 편철함
 ─  부채증명서의 하단 등 적절한 여백에 붉은 싸인펜으로 "채권번호 : 00번, 채권자명 : (주)국민은행"를 기재하여 부채증명서가 채권자목록 몇번의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쉽게함
 ─  부채증명서상의 원금과 이자는 형광펜이나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함
 ─  부채내역의 합산이나 이율 계산이 필요하면 부채증명서의 여백에 산출과정을 기재해 놓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   변제기간 산정방법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총채무액을 월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60개월(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함
 ○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처리 문제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금은 물론 가족, 친척, 직장동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도 신청대상에 포함됨
 ○  신청인이 매월 변제하는 월가용소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할 목적으로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 
허위채무부담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뿐만아니라 인가취소사유에도 해당되므로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혹시 허위로 부담한 채무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됨
 ─  가족간에는 적은 금액의 증여가 수시로 일어나므로 빌린 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할 경우 증여로 보아 개인회생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채권자이의에 관한 내용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이의사유를 소명하여야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표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본인이 먼저 그 존재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함
 ○  가족간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 이루어지고난 다음 나중에 가족인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등변제계획안 수립권고를 할수도 있음
 □   금융기관 상계처리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인출하여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채권자이고 그 보험회사에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해약하여 환급받아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전에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지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반드시 가입중인 보험을 해약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보장성보험이나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미리 해약을 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에 있어서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 신청전에 미리 해약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받을 보험금을 약관대출금으로 상계한 다음 해지함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전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으로 약관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잔여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고 잔여채무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음
 ○  약관대출이 없는 보험이거나,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 보험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만 있으면 굳이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됨
 ○  신청전 보험계약자 및 약관대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놓으면 굳이 해약하지 않아도 됨
 □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원금에 대해서만 변제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므로 채무원금과 이자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란에 기재하고, 이자에는 "0"원을 기재하는 것으로 함
 ○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는 다른 채권자들이 누구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고, 누구는 원금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느냐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특정채권자의 채무 원금액수와 이자액수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이자가 과도하여 원금보다 많은 경우 처리방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하므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이의대상이 될 수 있음
 ○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결우 채무자는 채무 전체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개별적 청산가치보장원칙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므로
 ○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서는 이니되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명의의 재산 청산가치 포함 여부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청인 본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본인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에 관해 논의가 있음
 ○  전세보증금이 신청인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마련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 소유관계가 결정됨
 ○  전세계약서 명의자가 비록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의 과거소득이 없었거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있다면 신청인 본인 재산으로 추정함
 ○  배우자의 과거소득이 있었거나 현재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1/2은 신청인 본인이 형성한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 재산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우자의 소득으로 배우자가 형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지 못하는 한 민법상 부부재산 공유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가치의 1/2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형성한 것으로 추정됨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예정액은 재산목록상 재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하므로 재산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부 재산을 신청인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히 처가집에서 도와준 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신청인 본인 재산이 아니라 하지 말고, 입금받은 통장사본을 첨부하거나, 장모님 명의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배우자의 대체인건비 공제가능 여부
 
 ○  신청인이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며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음
 ○  신청인의 갱생으로 배우자도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생계비자체도 나중에 월가용소득산정시 공제된다는 이유로 소유모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공제는 인정하지 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  즉, 남편과 부인이 치킨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같으므로
 ○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대체인건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원의 태도로 미루어 부인은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부부가 실제로 점포일을 전업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출근하여 같이 일을 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와 같이 부부가 같이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원 - 6,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많은데 이와 같이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제공한 개인택시사업자가 과연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지가 문제임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가격에 해당하는 5,000만원 - 6,000만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재산가치로 평가함
 ○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좋다는 일종의 질권설정으로 보아 실절적으로 별제권에 해당됨
 ○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득자의 영업수단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면허가 처분될 경우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음
 ○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면허담보대출금을 변제한 후 신청하든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중에 담보로 잡고 있는 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첨부하면 됨
 ○  개인택시면허가 아닌 개인택시자동차를 담보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자동차의 시가보다 개인택시면허의 추정가액이 월등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경매되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업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개시결정이 난 사례가 있음
 □   교원공제회 대출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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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공제회 탈퇴
 ─  원칙적으로 공제회탈퇴를 하고, 이미 불입한 해당금액은 상계처리하여야 함
 ─  나머지 잔액인 보증보험해당분은 일반신용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처리하되 반드시 보증서 발급기관을 연대보증인으로 취급하여 보증인란에 기재하여야 함
 ○ 
제2안 : 공제회 유지
 ─  요즘들어서 공제회탈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청자가 많아 간혹 공제회가입을 유지한 채 공제회 대출금을 별제권으로 취급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도 있음
 ─  그러나 공제회를 탈퇴하고 상계처리한 후 잔여 보증보험해당분에 대해서만 신용대출금으로 취급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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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실무처리
 ─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제1안과 같이 일단 공제회를 탈퇴하여 이미 불입한 해당금은 상계처리한 후 잔여 보증보험 해당분에 대해서만 일반신용채무로 취급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보증서발급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보아 보증인란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
 
 ○  채무자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지명채권의 양도로 보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질권설정으로 보아 별제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
 ○  대출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대항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질권설정에 해당하는지, 무담보 신용대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지명채권양도에 해당되면 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
 ○  질권설정에 해당되면 별제권부채권으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대상은 되지만 면책제외채권이어서 별도로 변제하여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담보대출금채무는 개인회생절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만 변제계획안에는 기재하지 않음
 ○  일반신용대출에 해당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며,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조세/ 공과금 등 우선권있는 채권의 액수가 큰 경우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일반의 우선하는 채권의 액수가 너무 높아 우선채권 변제하는 기간만해도 몇년이상 걸리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됨
 ○  우선채권변제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너무 장기간의 변제유예를 주어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이 들어올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 공과금 등 우선채권 변제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만 인가를 해주고,
 ○  그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기관으로부터 변제기간동안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확인서를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음
 □    최소 변제비율/ 최소 변제금액
 
 ○  변제비율/ 월변제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날 것인지가 문제됨
 ○  최소 변제비율, 최소 변제금액을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법원 개인회생위원들간에 최소한 월변제금액은 10만원 이상, 변제비율은 원금의 10%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실무상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 맞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결국 사안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요구하는 하한선은 달리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