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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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에 대하여 개인회생인가결정시 채권자, 채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면 그 시기,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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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앞으로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결정시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중인 그 절차진행을 개시결정시까지 중지시키는 것이고,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절차진행이 중지되는 것이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확정일 비로소 중지되었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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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시결정만으로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인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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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전에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에 가압류 또는 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변제계획안이 반드시 인가된다는 보장이 없고 채무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또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인가결정전에 가압류/ 압류 취소결정을 잘 해주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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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 적립금, 공탁금을 환급받아 일시불로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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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일 현재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시 일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킨 후, 인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최초 변제기일을 정하여 그날에 일시변제하고 일시변제한 금액만큼 매월 변제하는 금액에서 공제받는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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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시까지 가압류/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원, 공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재산목록 기타란에 그 액수, 압류 유무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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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이미 공탁이 된 경우에는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로부터 공탁서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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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공탁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수립이 난해하고, 환급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사건일체를 의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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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공탁금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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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속회사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인가결정문을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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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한 다음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여 환급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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