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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리방법
 □   선행가압류의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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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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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이하 선행가압류라고 함)가 변제계획 인가로 인해 실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선행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던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라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됨
 ─  개인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되는 경우 선행가압류채권자는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됨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선행가압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처리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확정으로 선행가압류를 실효시키지 않고, 변제기간동안 변제예정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실효케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  변제예정액의 임치가 완료되면 선행가압류의 실효 -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유보액의 배분 - 면책결정의 순으로 진행됨
 ○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선행가압류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별제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   선행가압류가 있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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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안 6. 나. (4) 강제집행등의 효력란에 다음 내용을 기재함
 ─  " 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4카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4. 00. 0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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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
 ─  변제계획안 6. 나. 재산처분에의한 변제 해당있음에 체크하고, (4) 강제집행등의 효력란에 다음 내용을 기재함
 ─  " 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4카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4. 00. 0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   선행가압류가 있을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문 기재례
 
 ○  선행가압류처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4카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4. 00. 0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별지 변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