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조문
|
○ |
본법에 의하여 감수의 명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인과 접견이나 통신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때에도
전과 같다.
|
|
|
|
|
|
|
|
|
□ |
감수위반
|
○ |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
|
○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
|
○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
|
|
|
|
|
|
|
|
□ |
거주지 이탈
|
○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
○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
|
○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
|
|
|
|
|
|
|
|
□ |
법조문
|
○ |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
|
|
|
|
|
|
□ |
내용
|
○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
|
○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
○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
|
○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
|
○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
○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
|
○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하루 수 있을 뿐임
|
|
|
|
|
|
|
|
|
|
□ |
파산수뢰죄
|
○ |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
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
|
|
|
|
|
|
□ |
파산증뢰죄
|
○ |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