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책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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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이며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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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법인은 파산절차의 종료로 해산되어 소멸되므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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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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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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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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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재판은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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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하므로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이 관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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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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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수수료로 1,000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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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료{(기본 45,000원) + (채권자수 x 4,500원 x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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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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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신청의 시기
─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의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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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동시폐지사건은 대부분 파산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면책신청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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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파산선고ㆍ동시폐지결정 정본의 송달이 공고보다 지체되어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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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 강제화의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이나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채권자집회에서 강제화의가
부결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 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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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전에 미리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신청권 없는 자의 면책신청으로서
각하하는 것이 옳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접수하였다가 파산선고 후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 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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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신청의 방법
─ |
면책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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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으로는 정형화된 면책신청서, 진술서와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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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금 미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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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경우
우선 예납명령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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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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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절차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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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을 하면 약 2개월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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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후 면책신청을 하면 약 4-5개월내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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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6-7개월내면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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