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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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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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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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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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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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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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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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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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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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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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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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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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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은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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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파산재단채권은 별제권과 비슷하나, 파산재단채권이 파산재단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한 파산재단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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