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명 |
내 용 |
발 급 방 법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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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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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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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발급문서는 모두 최근 2개월이내 발급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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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는 굳이 부채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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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페이지 좌측메뉴 "나의 부채내역 조회하기"에서 조회한 화면을 출력하여 부채증명서 대신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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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월세인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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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집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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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111110번 "무상거주사실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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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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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제공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소유주택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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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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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가소명자료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싸이트에서 같은차종 같은연식의 시가조회화면을 출력하거나, 생활정보지에서 같은차종 같은연식의 해당부분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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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① http://encar.co.kr ─ 온라인 발급 ② http://www.himyca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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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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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가소명자료는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로서 인터넷 부동산싸이트 2곳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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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① http://www.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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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② http://kr.search.realestat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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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인근 두곳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가 확인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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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111090번 "부동산시가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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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으로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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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소변동에 따른 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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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세증명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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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 해당항목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전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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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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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소멸성 보험은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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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시환급금확인서는 해당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출력화면으로 대신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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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금에 대하여 미납사실이 있을 때에만 첨부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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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사실이 없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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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법적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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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외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진행하면서 추후에 팩스로 송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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