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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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7 17:35:45 | 조회수 | 4557 |
저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므로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파산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나 감봉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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