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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속재산파산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16:49:58 조회수 2255

서울회생법원,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망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환가

면제 등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 기대

(2022. 12. 1. 시행) -

1. 의의 및 배경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

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함.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스스로 상

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

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

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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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

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

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외부

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

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사건

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376, 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함

2. 주요 내용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

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

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

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

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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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

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

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3. 전망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

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

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

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