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금지 재산 중 예금부분에 대하여 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으로 한다. 다만, 법 제 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