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기준금이 4,7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 당사자1인당 4,700원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