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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송달료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14:49:11 조회수 2735

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기준금이 4,7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 당사자1인당 4,700원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