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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3 17:30:32 조회수 2319

서울회생법원은 2017. 5. 12.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서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법원 실무준칙을 절차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광개함으로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외부회생위원 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입니다.
실무준칙상 참고 할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칙 제401호 제2조-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 - 영업소득자.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그 밖의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는 직업
-준칙 제402호 제2조, 제3조 - 필수적 제출서류 및 임의적 제출서류로 구분하고, 필수적 제출 서류만으로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함.
-준칙 제402호 제2조, 제3호 -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관련한 서류가 필수적 제출서류에서 임의적 제출서류로 변경됨.
-준칙 제403호 제2조 -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령여부를 결정함.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실무준칙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참고사항 외에는 종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