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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뉴스

제목 민사 | 민사소송패소시부담해야하는 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15:48:01 조회수 2505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109조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소가 1,000만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8%

소가 1,000만원을 초과해 2,000만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7%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해 3,000만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6%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해 5,000만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5%

소가 1억원을 초과해 2억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2%

소가 2억원을 초과해 5억원까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1%

소가 5억원을 초과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