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파산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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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3 13:58:58 | 조회수 | 2458 |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