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0만원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니라 추가생계비로 산정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기 바랍니다"라고 보정이 나왔는데요. 이는 60%보다 높게 조정 클릭 후 거기에 양육비를 넣으라는 의미인가요?
답변
관리자
2026-03-19 1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