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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03]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사 지현준 사무소 작성일 2026-03-19 12:09:19 조회수 64

"양육비 50만원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니라 추가생계비로 산정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기 바랍니다"라고 보정이 나왔는데요.
이는 60%보다 높게 조정 클릭 후 거기에 양육비를 넣으라는 의미인가요?

관리자

2026-03-19 17:05:45
네.. 그렇게히시면 됩니다. 추가생계 사유를 맨하단 메모칸에 양육비 조서내용을 잘 기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