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07]단계 질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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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오종문 사무소 | 작성일 | 2025-07-01 07:44:27 | 조회수 | 6 |
부부공공소유(1/2) 아파트 시가가 340,000,000원이면 본인 아파트 시가에 340,000,000원을 입력하고 소유형태에 '공동소유(부부)'를 선택하면 끝인지, 아니면 신청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 여부에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각170,000,000원으로 적어야 하는지 그때 신청인 본인이 이 아파트 설정 채무자이면 근저당권 채무액을 따로 기입해야 하는지 입력방법이 다소 혼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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