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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03]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법인우리마루 작성일 2025-05-19 13:51:35 조회수 1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비과세소득 계) -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결정세액 계) / 12개월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종래 제출한 소득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는데, 추가 공제금도 공제해햐 되는 것 아닌지요.
(앞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 저축공제, 기타공제금, 보건휴가,추가공제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리자

2025-05-19 20:35:24
법원이 요구하는 월평균소득은 원천징수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결정세액 계 / 12개월 식으로 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가용소득이 너무 높아지면 추가 생계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럴듯한 핑게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핑게거리란 장거리출퇴근 자동차연료비, 가족중 중 환자치료비, 자녀학비, 부모님생계보조비 등 등 의 핑게를 찾아서 입력3단계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을 60%보다높게하고자합니다. 를 선택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