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03]단계 질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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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우리마루 | 작성일 | 2025-05-19 13:51:35 | 조회수 | 18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비과세소득 계) -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결정세액 계) / 12개월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종래 제출한 소득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는데, 추가 공제금도 공제해햐 되는 것 아닌지요.
(앞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 저축공제, 기타공제금, 보건휴가,추가공제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관리자
2025-05-19 2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