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내용: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할 것 예> 청산가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200만 원 이 경우 매월 변제금을 더 상향하라는 취지인가요? 현재보다 얼마 정도를 상향해야 하는지 조언구합니다.
답변
관리자
2025-04-30 11: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