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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완료]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률사무소(승소) 작성일 2022-12-02 14:00:00 조회수 686

검토 의뢰 합니다.

관리자

2022-12-03 17:56:27
입력2단계 생계비에 태아는 빼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력3단계에서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에서 60%보다 높게를 선택하여 추가생계비로 적절히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생계비 사유를 적으시고 진단서(임신)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입력3단계 월평균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회생의 특성상 마이너스 생계비는 맞지않습니다. 마이너스 생계비는 파산+면책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월가용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도록 생계비(부양가족 수)를 조절하여 월가용소득이 발생해야 회생접수가 가능합니다. (꼭 참조하세요)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입니다. 조영곤의 경우 청산가치금액이 30,335,874원입니다. 이경우 월납입(가용소득)의 총액이 3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청산가치 보장이 됩니다. (해결방법은 입력2단계에서 부양가족 수를 줄여서 총납입액이 3300만원 가까이 조정하시기바랍니다._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