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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 [완료]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법인 우암
작성일
2022-09-14 17:22:25
조회수
1254
검토 의뢰 합니다.
목록
답변
관리자
2022-09-15 10:49:44
배우자 신요임의 부동산 가액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정식의 청산가치는 35,300,000원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3,530만원+10%= 즉 3,800원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배우자의 부양을 안함으로 하여 1인 생계비로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2022-09-15 10:49:44저의 생각으로는 배우자의 부양을 안함으로 하여 1인 생계비로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