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10-01]단계 질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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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 작성일 | 2021-08-04 13:20:22 | 조회수 | 2890 |
법원에서 별제권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정권고 내용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별제권부 채권란 중 4번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원리금) 중 큰 금액에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단, 원금 한도 이내))란에 오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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