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상에 담보내용이 유체동산으로 되어 있고(티비 외4건), 담보금액 400만원, 담보설정액 1000만원, 별제권 유무란에 "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별제권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자
2021-05-14 17:55:56그러나 현재로서는 특이한 건으로 프로그램 적용이 안됩니다.
방법은 자동차란에 입력을 하고 별제권으로 적용돼도록 하고 수기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적용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